민주당, 노란봉투법 '노동자손배소남용제한법'으로 수정 발의
합법적 파업 범위, 파업에 따른 손해의 책임 소재 등 논란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도
야당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 남용 막아야"
여당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돌연 노란봉투법을 '노동자 손배소 남용 제한법'으로 수정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불법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어야 해서 기존에 발의된 내용을 수정해 우리 당 안을 발의,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한 불법 여부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뜻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여당이 이 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하자 민주당은 불법 쟁의행위 내용을 덜어내 논란의 여지를 없애겠다는 의도다. 대신, 사업장이 노동자에게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남용하고, 무제한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 수정안의 핵심이다.
하지만, 노동쟁의 행위에 따른 파업 범위를 어디까지 합법으로 볼 것인지, 파업으로 인한 손해의 책임 소재, 재산권 침해 같은 위헌 소지 등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노란봉투법이란 명칭은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를 돕기 위해 노란봉투에 성금을 보냈던 것에서 유래됐다.
올해 대우조선해양이 파업 과정에서 불법점거를 한 하청 노조에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노란봉투법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천문학적인 청구액이 논란이 되자 야권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추진됐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들고 나왔다.
노란봉투법 추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9대와 20대 국회 때도 이 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당시에도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은 상당했다.
경영계는 노조의 면책 범위가 확대돼 불법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노동계는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 남용으로 노동권인 쟁의행위를 보장받을 수 없고, 오히려 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이 돼 버렸다며 노란봉투법 처리를 요구했다.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 소지도 입법 추진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던 이유 중 하나다. 노조가 사업장을 불법 점거하거나 공장 시설을 막아 사업주 손해가 발생해도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재산권과 충돌하는 부분이다. 경영계가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반면, 노동계는 헌법에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국정감사 기간 때 발표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는 노란봉투법 논란에 도화선이 됐다.
조사 결과 지난 14년간 노조 등에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액은 약 2800억원에 달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청구액이)천문학적 액수라는 점에서 노조나 노동자가 감당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 소송 남용 문제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노조가 갈수록 과격해지고, 파업 현장이 폭력과 파괴로 얼룩져 있는 데 손해배상,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규율해 나가겠느냐"며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뿐이어서 분명히 이 법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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