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업황 악화에 따라 새로운 수입원으로 차액결제거래(CFD) 사업에 나서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일정 증거금으로도 주식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으며, 절세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어 서비스 대상을 해외 주식까지 확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해외주식 CFD 서비스의 경우 올들어 메리츠증권을 시작으로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5개사가 선보인데 이어 총 6개사가 신규 서비스를 시작했다.
CFD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가져가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거금 40%만 있으면 최대 2.5배의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롱·숏의 상반된 포지션을 설정할 수 있어, 하락장이어도 포지션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다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회사에서 심사를 받아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해야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FD는 파생상품으로 분류되면서 순수익분의 11%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한다"라며 "해외주식 투자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절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추가적인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추가적인 이익을 얻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CFD 거래는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세에 포함되지 않는 등 투자 수익 증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CFD 거래 규모도 크게 늘어나 시장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FD 거래금액은 2019년 8조3754억원, 2020년 30조9033억원, 2021년 70조702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수도 2019년 3300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2만4365건으로 크게 급증했다.
이에 증권사들은 CFD 수수료 인하 이벤트 등을 통해 경쟁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부터 해외주식 CFD를 선보인 키움증권의 경우 지난달부터 수수료를 0.07%로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별도의 이벤트 없이도 수수료를 0.15%를 적용해 업계 내에서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한데 이어 연말까지 절반 이하로 적용하면서 모객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유진투자증권 역시 연말까지 CFD 거래 시 0.05%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CFD가 금융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금융감독원은 최저 증거금률을 높이는 행정지도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최저 증거금률을 40%로 높이는 행정지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전 최저 증거금률은 10%였으나 과도한 레버리지를 우려해 최소 증거금률을 높인 것이다. 지난 9월 만료 예정이었지만, 또 다시 한 차례 연장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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