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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항균 성능 있다"는 유니클로 에어리즘 광고는 거짓…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철퇴'

유니클로 항균 성능 2년 전 한국소비자원 시험·평가서도 '항균 기대 못해'… 교환·환불하기도

유니클로 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니클로가 자사의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AIRism)과 드라이 이엑스(DRY-EX)의 항균 및 방취 성능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 광고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유니클로는 2년 전 한국소비자원 시험·평가에서도 다른 제품이 항균 성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리콜이 권고된 바 있어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유니클로(UNIQLO) 제품의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코리아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이유는 유니클로의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제품의 항균 및 방취 성능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해 광고한 혐의다. 에프알엘코리아는 패스트리테일링과 롯데쇼핑이 51대 49의 지분 출자로 설립한 회사로 한국에서 유니클로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프알엘코리아는 2018년 12월 24일 ~ 2020년 7월 16일까지 각종 SNS, 판촉물, 전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항균 방취', '방취 기능으로 상쾌한 착용감', '항균 방치 기능을 더한 고기능 아이템' 등의 표현으로 유니클로의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제품에 대한 항균, 방취 기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국내에서 항균성을 인정받으려면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항균성능이 구현되야 하지만, 에프알엘코리아는 두 가지 시험균주에 대해 항균성을 실증하지 못했다.

 

유니클로 해당 제품은 국내와 일본의 4개 전문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9차례의 항균성 시험결과 상당수의 시료에서 정균감소율이 현저히 낮게 나와 항균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에프알엘코리아가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원단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했으나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여러 차례 실시한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항균성 시험에서도 항균성능이 구현되기 어려운 수준의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폐렴균에 대해서는 사전에 항균성 시험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항균성이 있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에프알엘코리아의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유사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항균성을 가지며, 세탁 후에도 기능이 유지될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유사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세균의 증식을 막아 일상생활에서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악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할 것이고, 특히 어느 제품을 고르더라도 균일한 기능이 구현되며, 잦은 세탁을 하는 이너웨어 특성상 일상적인 사용조건에서 세탁 등을 해도 기능성이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사건 광고는 우수한 기능의 타 회사 제품과 동등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상품선택을 왜곡할 우려가 큰 행위로 판단된다"며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소비자는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기능성이 함유된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0년 7월 한국소비자원이 유니클로를 포함한 기능성 이너웨어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평가한 결과 항균 성능이 있다고 표시·광고한 2개 제품 중 유니클로 '에어리즘코튼크루넥T(371-423524, 흰색)' 제품 성능이 개별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는 등 균일한 항균 성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제품의 교환 또는 환불 조치를 권고했고,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코리아 측은 이를 수용해 해당 제품의 리콜을 실시하겠다고 회신했었다. 당시 유니클로와 함께 항균성을 표시·광고한 탑텐 크루넥반팔의 경우 10회 세탁까지 향균성이 99.9%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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