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등 700여명 투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11월 1일 ~ 12월 9일(39일간)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11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 김장철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700여 명이 투입된다. 이들은 김장채소류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사전 점검하고, 온라인 통신판매업체와 김치·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수입원료 사용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업자나 유통업체 등 신고의무자가 수입에서 최종 판매시점까지 거래 내역을 전산입력하도록 한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김치 제조업체, 일반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또 통신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전국 50개 사이버단속반(230명)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을 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을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나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최근 김장철을 맞아 주요 채소류의 가격 상승 등 수급 불안정에 따른 농식품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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