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독성 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이라는 기사를 낸 혐의로 애경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4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애경산업과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구 SK케미칼의 존속 회사) 등 3개사가 CMIT/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거짓 ·과장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광고삭제 요청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1억1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애경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1명, SK케미칼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는 미생물의 증식을 방지하는 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나 공기청정기 필터에 함유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 물질 등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앞서 2016년 해당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은 처분 시효 도과 등의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지난 9월 29일 헌법재판소가 공정위의 이런 행위는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신속 재조사해 취해진 것이다. 이 사건의 공소·처분 시효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케미칼과 애경은 긴밀하게 상호 협의해 CMIT/MIT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개발해 각자의 상표를 제품명(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반영해 2002년 10월 솔잎향과 2005년 9월 라벤더향 제품을 각각 출시했다.
애경은 신제품에 대해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 등의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했고, 그 내용이 그대로 인터넷신문 기사를 통해 광고돼 소비자들에게 전달됐다.
두 회사는 2002년 10월경부터 이 사건 제품을 애경의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으나, 2011년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 출시 및 사용 자제 권고'를 발표하자, 판매를 중단하고 같은 해 9월 4일경부터 제품 수거를 진행했다.
하지만 제품 수거는 수거가 용이한 직거래처 위주로 진행됐고, 그나마도 2011년과 2012년에 수거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을 뿐이어서, 최종 2017년 10월 31일가지 제품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사건 제품의 인체 무해성·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으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과거 유공(1997년 SK로 사명 변경)의 '가습기메이트' 출시 당시 안전성의 근거로 주장된 서울대 실험보고서에 의하더라도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이 검증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해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의하면, 흡입·섭취 시 "피부점막 및 체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 독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흡입 독성 란에 'LD50'(공기 중에 0.33mg/L의 상태로 4시간 실험 쥐의 50%가 사망한다는 것을 의미)이라고 기재돼 제품의 안정성이 검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의 폐질환 등 인체 피해가 발생해, 환경부는 2012년 9월 5일 CMIT/MIT 등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유독물로 지정하는 한편, 2015년 4월부터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해 폐 손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 및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 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안전', '무해'하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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