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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장 신·증축 없는 설비투자도 국내복귀 인정… "유턴기업 활성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 신설 ·증설의 개념 및 지원항목 비교 /자료=산업부

앞으로는 해외진출기업이 공장 신·증축 없이 기존 국내공장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유턴)기업으로 인정받고, 정부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1일 시행된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국내복귀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시행령은 이를 ▲공장 신설 ▲공장 증설 ▲타인 소유 기존 공장 매입·임차 후 제조시설 설치로 제한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의 범위에 기존 공장 유휴공장 내 설비(기계)를 도입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국내복귀를 확인받는 기업의 경우, 입지나 건축물을 제외하고 설비 항목에 대한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비롯해 '산업부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2022.6.15),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에 포함된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이행조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내복귀 활성화를 통한 국내 투자·고용 창출, 공급망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면담과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한 정책수요를 법령의 형태로 구체화한 것으로 적지 않은 정책 효과기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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