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 국내 청정에너지 기업에게는 기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25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두산퓨어셀, SK가스, GS에너지 등 에너지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미 IRA 관련 에너지분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그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대한 우리측 우려 전달과 함게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면서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국내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포집, 에너지효율 등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우수한 기술력과 제조생산력을 갖춘 국내기업에게 시장 점유율 확대 등 사업 기회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며 "하위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대응에 이어, 이후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면서 업계와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산업 영향 및 대응 방안 등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미국 내 청정에너지 시장 진출과 사업 기회 요인에 대해 기대감을 보이면서, IRA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더불어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지난 8월 16일 발효된 IRA과 관련해 최근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 전기차, 배터리 등 6개 분야에 한해 IRA 이행 세부 하위규정(guidance) 마련에 착수했으며 내달 4일까지 한달 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미 재무부는 이번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청정에너지 발전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제조세액공제 등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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