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상조업체가 4년 만에 신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공개한 2022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에 따르면, 온라이프상조가 신규 등록해 올해 9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는 상조업체는 총 74개사로 지난 분기 대비 1개사가 증개했다.
등록 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신규 등록 1개사를 포함해 총 4개사로 총 13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퍼스트라이프는 대표자가 변경됐고, 케이라이프상조는 나드리가자로, 씨엔라이프는 대노라이프로, 비손라이프는 주식회사 바라밀굿라이프로 각각 상호와 대표자 등이 변경됐다.
다만, 해당기간 중 폐업·등록취소·직권말소는 없었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2010년 9월) 이후 전체 상조업체 가입자, 선수금,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규모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1년 355만명이던 가입자 수는 2022년 3월 729만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같은 기간 선수금액은 2조1817억원에서 7조4761억원으로 3.4배 이상 증가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나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은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 등을 안내하므로, 계약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상조업체 폐업 이후에도 기존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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