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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쟁몰 가격 올려" 홈쇼핑 경영간섭 등 갑질 막는다 … 공정위 표준계약서 개정

TV홈쇼핑 및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주요 개정 내용 /자료=공정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온라인 쇼핑몰이나 TV홈쇼핑의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간섭이나 판촉비용 전가 등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이 표준거래계약서에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납품업자 애로사항 등을 반영해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거래계약서는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 시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거래당사자 사이 분쟁을 예방할 목적으로 공정위가 보급하는 계약 서식이다. 이번에 개정된 계약서는 온라인쇼핑몰(직매입·위수탁) 2종과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등 총 3종이다.

 

우선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쿠팡이 자신의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다 적발돼 지난해 9월 23일 시정조치를 받은 사례를 고려한 것으로, 경영간섭 위협에 노출된 납품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또 판촉행사 시행이전 사전약정시 뿐만 아니라 판촉행사 실시에 따라 납품업자가 실제 부담한 판촉비용 분담비율도 50%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약정서의 납품업자 판촉비용 분담비율을 50% 이내로 사전에 약정하기만 하면, 실제 정산시 분담한 결과가 50%를 초과하더라도 대규모유튱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오해의 소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 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판촉비용 분담비율을 50% 이내로 약정만 하고, 사후 정산 시 이를 지키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정위 사안조사와 행정심판에서 '사전 약정만 하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TV홈쇼핑이 청약철회제한 관련 상품의 교환·환불, 반품으로 인한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는 TV홈쇼핑사가 소비자에게 반품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품이 훼손 또는 가치의 현저한 감소 등 청약철회 제한사유가 되는 경우 납품업자의 사전 동의가 없음에도 납품업자에게 관련 비용을 임의로 전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 책임이나 사정에 기인하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시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인 비용전가를 금지함으로써 불측의 손실을 예방하고 TV홈쇼핑사와 납품업자간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한 취지다.

 

이밖에 직매입시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표준거래계약서에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 기한(60일 이내)이 신설돼 이를 반영한 것이다.

 

표준거래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조항 내에 강행 규정이 반영되므로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면 사실상 법을 강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는 권장사항으로 이대로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경영 간섭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서 오면 조치를 할 수 있고, 판촉행사비 분담도 대규모유통업법상 문제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법을 준수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업체, TV홈쇼핑업체,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정할 계획이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도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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