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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빵공장 사망사고 터져서야…정부, 식품혼합기 등 '뒷북' 단속

5년 새 노동자 6명 숨지고 299명 부상
고용부, 식품혼합기 등 유사 기계 사용 사업장 집중단속
13만5000곳 대상, 10월24일~12월2일 6주간 1~2차 단속

허영인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대표자들의 계열사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사진=뉴시스

SPC 계열 제빵공장의 20대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전에도 최근 5년 간 식품혼합기 등 위험 장비 사용 업체에서 숨진 노동자만 6명, 부상자는 3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중대재해 사고가 연이어 터져서야 관련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혀 전형적인 '뒷북' 대응이란 지적을 받았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5년(2017년~2021년) 간 식품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 6명, 부상자 299명 등 총 30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숨진 노동자 6명 가운데 5명은 제조업 노동자였다. 이 중 4명은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노동자로, 모두 끼임 사고로 숨졌다. 또, 부상자 10명 중 6명 꼴로 90일 이상 일하지 못 하는 중상을 입었다.

 

그제서야 고용부는 식품가공용 기계 사용 사업장 대상으로 1차(10월24일~11월13일) 자율점검·개선과 2차(11월14일~12월2일) 불시감독 등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가 잇달은 중대재해 사고 전에 철저한 점검 및 단속에 나섰다면 20대 노동자 등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단속 사업장은 식품제조업 3만5000여개소와 안전 검사 대상 기계 등 사용업체 10만여개소 등 13만5000여개 사업장이다. 식품 혼합기와 함께 주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프레스, 크레인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부는 1차 자율점검을 통해 개선을 유도한뒤 2차 단속부터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기계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2차 단속 3주 간 '무관용 원칙'으로 불시 점검·감독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대표자 등에게 고의성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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