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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카카오발' 플랫폼 독과점 규제 강화… 자율규제 기조는 유지 전망

'자사우대'·'멀티호밍' 제한 등 플랫폼간 경쟁제한 규제에 초점
플랫폼-입점업체 간 갑을 문제는… 거래투명성 제고, 자율 분쟁해결 추진

남궁훈(오른쪽)·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지난 19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대규모 먹통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카카오 사태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간 독과점 규제가 보다 강화되지만, 새 정부의 플랫폼-입점업체 간 자율규제 정책 방향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카카오 사태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을 마련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카카오 사태가 시장 내 경쟁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법집행 기준을 마련·보완할 계획이다.

 

플랫폼 분야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을 올해 연말까지 제정한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고 대표적인 위반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제시할 계획이다.

 

예컨대 시장지배력 평가에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보유 능력 및 격차, 이용자수 등 매출액 이외의 점유율 산정기준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 플랫폼의 대표적인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으로 적시했다.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플랫폼 사업자 간 경쟁제한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법집행 실효성도 제고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도 개정할 예정으로, 기존 '간이심사'로 처리했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협형 기업 결합을 원칙적으로 '일반심사'로 전환해 엄밀하게 볼 계획이다.

 

간이심사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에 대해선 사실관계 여부만을 확인하는 반면, 일반심사는 시장획정·시장집중도·경제분석 등을 통해 경쟁제한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또 여러 서비스를 상호 연계해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고유의 특성 등을 경쟁제한성 판단의 고려요소로 보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개정에 착수해 신속히 기준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처럼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 강화에 나선 반면, 기존 자율규제 방침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에 대해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율규제를 우선하겠다"면서 "온플법에는 계약서, 계약해지, 불공정 거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하는 자율규제의 논의가 시작됐고 주제도 정해졌다. 자율규제 성과를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19일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플랫폼간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하면서도 플랫폼과 납품업체간 갈등 문제에 대해선 우선 자율규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당시 "디지털 플랫폼 경제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플랫폼-플랫폼 간 경쟁이 제대로 유지돼야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부분은 공정거래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서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집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플랫폼과 납품업체간 갈등문제에 대해선 "자율규제를 일단 먼저 추진하는 방향"이라며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하고 상생협력, 자율적인 분쟁해결 등 이런 부분이 제고돼서 그게 실제로 납품업체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자율규제를 두고 당사자 사이에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공정위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면서 "조만간 플랫폼 업계를 만나서 자율규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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