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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FATF, 미얀마 고위험국가 추가…국제송금시 고객확인절차 강화

-북한, 11년째 고위험국가 최고수준 제재 유지
-펜타닐 및 합성마약 범죄 증가…불법수익 보고서 11월 공개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금융위원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등과 관련한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미얀마를 고위험 국가에 편입시켰다. 북한도 최고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FATF가 지난 20~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를 논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FATF는 각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미얀마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에 편입시켰다.

 

FATF는 미얀마를 2011년 6월 고위험 국가에 추가했다가 2016년 2월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며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부여된 기간에도 불구하고 FATF의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못하자 고위험 국가에 또 다시 추가한 것이다.

 

다만 북한과 이란과 같이 제재조치(Counter-measure) 단계가 아닌 강화된 고객확인(Enhanced due diligence) 단계다. 미얀마 국제송금 거래시 고객 확인절차가 강화될 뿐 북한과 이란과 같이 국제금융거래가 중단되거나 해외사무소 설립 등 최고의 제재조치가 취해지진 않는다.

 

FATF는 이날 펜타닐과 합성마약 공급을 통해 자금세탁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만큼 불법수익 보고서를 최종 마무리 해 11월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FATF는 범죄단체가 북미,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에서 광범위하게 합성마약류를 유통하고 가상자산 등을 통해 자금세탁한 것을 확인했다.

 

FATF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약물 동향 및 자금세탁에 대한 권한당국의 정보공유 프로세스 구축 ▲신종 마약범죄 관련 법집행기관의 인식 제고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 활용 등의 권고사항을 제안했다.

 

FATF는 당국이 법인과 신탁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파악하여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과 지침서를 개정한다.

 

FATF는 지난 3월 개정된 권고안 24(법인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에 당국이 법인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보유하거나 효율적인 대체방안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권고안 25(신탁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는 신탁측면에서의 실소유자정의, 수탁자가 실소유자의 정보를 보유해야 하는 범위, 수탁자가 보유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등을 규정했다. 권고안 24와 권고안 25는 내년 2월 총회에서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한편 FATF는 러시아 FATF회원자격을 추가로 제한했다. 앞서 FATF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러시아가 대표직이나 자문역할, 상호평가 평가자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한 바 있다. FATF는 이번에 프로젝트팀 참여와 지역기구 참여를 추가로 제한하고, 다음총회에서는 회원자격 제한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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