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221명이 소유한 자동차를 10월 21일 압류 처분했다.
최근 5년간 한 건 이상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과태료 독촉 고지에도 납부하지 않은 압류 대상자이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536건, 1억 5500만원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204건, 5200만원 ▲변상금 61건, 12억 89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 기타 195건, 4400만원 등을 내지 않아 체납 건수와 금액은 총 996건, 15억 4000만원이다.
압류 처분에 따라 해당 체납자들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명의 이전·매매·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으며 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효(5년) 적용도 중단된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자동차 외에 부동산, 금융자산도 압류해 체납의 장기화를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면서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연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체납액은 지방세 970억원, 세외수입 471억원 등 모두 144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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