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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정위 제약·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제재 시 복지부·식약처에 통보… "쌍벌제 실효성 높인다"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 마련, 처분 30일 이내 알리기로

/유토이미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 제재한 경우 30일 이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알리기로 했다. 의료 분야 리베이트 쌍벌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정위 관련 사건 담당자는 제약사나 의료기기 회사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처리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처분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정위 의결서 정본도 송부한다. 사건 처리 근거가 된 자료 중 복지부·식약처의 후속 처분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처분 사실 통보 이후엔 각 부처에 연락해 필요한 경우 사건의 주요 내용도 설명하기로 했다. 또 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리베이트 쌍벌제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금전이나 물품 등 불법 리베이트 제공자와 받은자 모두 처벌하는 제도다. 하지만 공정위가 리베이트 제공자를 공정거래법상 부당 고객 유인 행위로 적발해 제재했음에도,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사실을 몰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 등을 의료법 등에 따라 조사·처분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달 공정위와 복지부, 식약처에 정보 공유 확대를 권고했다.

 

공정위는 향후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제약·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법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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