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중점관리품목 732개 안전성 조사 결과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초과해 화상 위험이 있는 속눈썹 열 성형기 등 57개 제품이 적발돼 리콜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관리중인 직류전원장치, 휴대용 사다리 등 47개 품목, 732개 제품에 대해 7~10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7개 제품을 적발했으며 해당 사업자에 대해 제품 수거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
적발 제품 중에는 겨고 문구를 누락하거나 운동에너지 기준치를 초과한 발사체 완구, 납이나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가죽 제품과 공기 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은 유아용 노리개 젖꼭지 걸이도 있었다.
탄속 제한 장치가 분리되거나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기준치를 초과한 성인용 비비탄,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초과한 속눈썹 열 성형기 등이 적발돼 유통이 차단됐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7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공개하고,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국표원은 현재 가을철 수요가 높은 여행·나들이·야외활동 제품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해당 조사 결과는 1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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