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준 안심전환대출 신청누적액 3조3109억원…총규모 13.2%
안심전환대출 종료 17일…이후 주택가격기준 4억원에서 상향
금융당국이 주택가격 기준을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재접수를 받을 전망이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기간이 하루 남았지만 현재까지 접수된 대출 금액은 3조3000억원으로 총 공급액인 25조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안심전환대출 접수건수는 3만3149건으로 규모는 3조3109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공급규모(25조원)의 약 13.2% 수준이다.
접수채널별로 보면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누적신청이 1만7083건(1조7805억원)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을 통한 접수는 1만6066건(1조5304억원)이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상승기,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 주는 상품을 말한다. 대출한도는 2억5000만원으로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시세 4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의 수요가 낮은 이유는 주택가격 기준이 낮기 때문이다. KB부동산의 9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아파트·단독주택·연립주택) 매매가는 4억8880만원이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8억175만원으로 사실상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어려운 차주가 안심전환대출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가격 기준을 4억원으로 제한한 측면이 있다"며 "아직까지 공급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해 2단계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주택가격 기준을 6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한 번에 6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다만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보면, 주택가격 기준을 5억원 이하에서 단계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안심전환대출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을 전환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보면 주택가격 기준은 시세 6억원 이하이다. 10월 기준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4.15~4.55%로 안심전환대출 금리(3.7~4.0%)보다 높다.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차주보다 금리인상기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한 차주의 금리가 더 낮아지면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인상시기 취약한 차주를 대상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고정)금리로 변환해 주는 것이 본질"이라며 "금리인상을 체감하는 차주들이 늘어나는 만큼 안심전환대출 신청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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