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 4,212억원, 1년 만에 961억원 급증
6년간 1982억원 증가…서울 2.4배, 인천 4배 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 거래가 1년 만에 96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수관계인 간 증여세 탈루 의심 거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공개한 국세청의 '2015~2020년 귀속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신고된 거래 건수는 2309건에 총 양도가액은 4212억원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신고된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1332건으로 총 양도가액은 2230억원을 대비했을 때 6년 사이 거래 금액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2019년에 비해서도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 양도가액은 1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2020년 서울 지역에서 이뤄진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총 185건에 양도가액은 943억원으로 2015년 매매 93건, 양도가액 388억원에 비해 2배 넘게 거래 규모가 증가했다.
2020년 서울 지역의 전체 거래 185건 중 양도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68건이며 3억원 이하의 거래는 117건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인천 지역의 거래 증가폭이 가장 컸다. 2015년 인천지역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26건에 41억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엔 72건, 163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거래 비중이 가장 큰 곳은 경기·강원 권역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경기·강원 지역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총 570건이 신고돼 양도가액은 120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인 및 양수인 관계를 '직계존비속'으로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 원인이 '매매'인 거래를 말한다.
다주택자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수년간 주택 등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양도 차익이 커지고 주택 매수 자금에 대한 부담이 높아져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도 유인이 발생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증여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매매가 증가할 여지가 있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5월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조치'를 새정부 출범에 맞추어 발빠르게 시행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시 양도세 부담은 당분간 줄어들었으나 주택 가격 하락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보유 부동산의 제3자에 대한 매도나 증여보다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진 의원은 "현행 세법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거래의 경우에 일정한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세부담 절감 목적으로 이뤄지는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저가 매매와 관련해 증여세 탈루 의심 거래 및 자금 출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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