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 발표
바이오 항공·선박유 도입도 속도
정부가 친환경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를 위해 차세대 바이오디젤을 신규로 도입하고, 경유에 섞는 의무혼합비율을 2030년까지 8%까지 상향키로 했다. 바이오선박유와 바이오항공유 상용화도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주영민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한국조선해양 안광헌 사장, 임대재 이맥솔루션 대표 등 정유·바이오에너지·자동차·항공·조선·해운업계가 대거 참석했다.
친환경 바이오연료는 화석연료로 만들지 않고, 석유제품과 화학적으로 유사하며, 기존 내연기관·인프라의 구조변경 없이 사용가능한 친환경 연료를 말한다.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 등이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세계적으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 바이오연료를 미래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업계와 소통을 통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친환경 바이오연료의 국내 보급 확대를 위해 현재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비율(RFS, Renewable Fuel Standard)'의 대상으로 일반 경유와 혼합해 사용하는 바이오디젤의 경우, 동·식물성 유지에 수소를 첨가해 생산하는 '차세대 바이오디젤'을 도입해 석유정제사업자의 의무혼합비율을 2030년까지 당초 목표 5.0%에서 8.0%까지 상향키로 했다. 정부는 앞서 2006년 화석연료 대체수단으로 바이오디젤을 도입했으며 2011년 혼합 비율 2.0%를 의무화한 이후 현재는 3.5%로 높인 상태다.
국내에 상용화되지 않은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는 실증을 거쳐 빠른 시일 내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바이오항공유는 2026년, 바이오선박유는 2025년 도입을 목표로 정했다. 정부는 이들 신규 바이오연료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내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바이오연료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업계 애로해소 지원에 나서고, 국내 확보가 어려운 원료의 경우 해외 진출 지원도 추진한다.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친환경 바이오연료 통합형 기술개발을 추진, 올해부터 필수 기술과제 선정 기획을 거쳐 2024년부터 예타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친환경 바이오연료 도입 초기 단계부터 생산-소비업계 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해 '민-관 합동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 추진 협의회'를 구성, 이번 정책의 후속조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핵심 원자재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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