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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알보젠과 짜고 항암 복제약 출시 막아… 공정위 과징금 26억여원

"복제약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값 30% 하락… 출시 막는 대가로 알보젠에 독점유통권 제공"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다국적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자사의 3개 항암제의 복제약을 개발하던 복제약사인 알보젠에 해당 항암제의 국내 독점유통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 복제약 출시를 막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3개 항암제(졸라덱스, 아리미덱스, 카소덱스)에 대한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그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억4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2016년 5월 경, 알보젠 측이 국내에서 2014년부터 졸라덱스 복제약을 개발하고 있음을 인지했다. 알보젠은 당시 10여개 유럽 국가에서 졸라덱스 복제약을 출시를 발표한 상황으로, 이는 아스트라제네카에 상당한 위협으로 인식됐다.

 

복제약은 오리지널 의약품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경쟁 의약품으로,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의 약가가 인하되고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리지널 제약사에게는 큰 경쟁압력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의약품의 복제약이 최초로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가는 기존 약가의 70%, 복제약가는 기존 오리지널 약가의 59.5%로 책정되며, 세 번째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과 복제약 모두 최초 약가의 53.55%로 책정된다.

 

이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알보젠과의 협상과정을 거쳐 2016년 9월 말 알보젠 복제약의 생산·출시를 금지하는 대신 오리지널의 독점유통권을 알보젠에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을 보면, 알보젠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졸라덱스 등의 국내 독점유통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계약기간인 2016년10월1일~2020년12월31일까지 국내에서 동 의약품의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했다. 계약서를 보면 '경쟁 제품의 상업적 제조, 패키징, 마케팅, 프로모션, 판매, 유통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을 것임을 아스트라제네카에 약속한다'고 돼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알보젠의 복제약 출시를 가장 중요한 사업상 위험으로 인식했고, 복제약 출시를 금지하는 담합을 통해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내부 검토자료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알보젠은 이 계약을 통해 계약기간 동안 한국에서 졸라덱스 복제약을 출시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며, 이는 가장 중요한 위험을 최소할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알보젠 측도 자체적으로 복제약을 개발해 출시하는 것보다 경쟁을 하지 않는 대신 그 대가를 제공받도록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담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알보젠은 특히 이 계약을 복제약 출시 금지의 대가로 인식하며 보다 좋은 계약 조건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알보젠 측 내부 메일을 보면, 알보젠은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는 우리의 졸라덱스 복제약 출시를 막고자 하는 바, 우리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보다 좋은 계약 조건을 얻어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양측 간 합의는 계약 만료일 이전인 2018년 1월 12일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파기돼 종료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복제약 등에 대한 생산·출시금지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밀접히 관련된 항암제 의약품 시장에서의 담합을 시정해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는 합의도 경쟁제한적 합의로서 위법함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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