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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통신장비 입찰 담합' 코위버 등 제조사 3곳에 과징금 58억원

코위버, 우리넷, 텔레필드 3개 통신장비 제조사가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자료 /자료=공정위 제공

한국철도공사와 SK브로드밴드 등 공공기관과 통신사업자가 발주한 통신장비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을 벌인 3개 사업자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 총 57건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코위버, 우리넷, 텔레필드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8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광다중화장치란 음성과 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장비로, 철도와 도로 등의 통신망 구축에 널리 사용된다.

 

통신사업자와 공공기관의 광다중화장치 수요량 대부분을 코위버, 우리넷, 텔레필드 3개사가 공급하고 있는 독점 구조다.

 

공정위 조사 결과, 3개사는 2010년 7월 7일 처음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발주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기로 하며 담합이 시작됐다.

 

이후 3개사 간 담합이 공고히 유지되면서 2011년 6월 한국도로공사, 2011년 9월 SK브로드밴드, 2014년 12월 도시철도기관으로 담합의 대상이 접차 확대됐다.

 

3사는 각 발주기관이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지역분할 방식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기로 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으며 이런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약 16~23%의 이익금을 배분했다.

 

담합 실행 결과 총 57건의 입찰 중 제3자가 저가투찰한 4건을 제외한 53건의 입찰에서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 및 민간분야 광다중화장치 입찰 시장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철도·도로·통신 등의 산업에 경제적 파급력이 큰 제품에 대한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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