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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평균 18.5만원 지원

산업부,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단가 1.3만원 추가 지원

/2022년 에너지바우처 홍보 안내문

최근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라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 추가로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2년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1만3000원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5월말 제2차 추경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12만7000원에서 17만2000원으로 4만5000원 인상한 바 있으나, 이후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요금이 지속 인상된 점을 고려해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단가를 추가 인상해 18만5000원으로 증가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10월12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동절기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원수별 지원단가는 1인가구의 경우 14만8100원, 2인가구 20만3600원, 3인가구 27만8000원, 4인이상가구는 37만2100원이다.

 

지원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022년 한시)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로 총 117만6000가구다.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지원대상 가구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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