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채용형인턴 기간에 대한 경력 인정을 하지 않고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 제도를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회 윤관석 위원장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규칙' 경력환산 기준표의 당사의 전직경력 인정 조항에 따라 1년간의 채용형 인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야 하지만, 공사가 인정한 최종학교 졸업 이전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입사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 학력과 경력이 중복될 경우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조항과 연 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채용형 인턴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조항들로 인해 2월 졸업예정자로 채용한 인턴 합격 근로자는 1년의 인턴 기간 중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2개월간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며, 연 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남은 10개월간의 인턴 기간조차 인정받지 못해, 총 1년의 인턴기간 전부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한전의 채용형 인턴에 대한 차별은 이뿐만이 아니다. 내부평가급,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대상에서도 채용형 인턴을 제외하고 있다.
특히, 채용형 인턴 성과급 지급과 관련, 지난 6월 한국가스공사에 채용형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채용형 인턴에게 고정상여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최종 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한전을 비롯한 한국전력기술,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등 대부분 에너지기관들은 한국가스공사의 판결 결과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채용형 인턴에 대한 차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은 "같은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예정자라는 이유로 경력이 무시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며 "이는 누구나 실력으로 경쟁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블라인드 채용의 목적과도 어긋난다"고 질타했다. 이어 "열정페이를 강요해서는 안 되고 청년들의 노동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앞장서 부당한 제도와 차별적 처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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