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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정위, 음식쓰레기 처리단가 '톤당 13만원' 담합 적발… 음자협에 과징금 2.49억

/유토이미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사업자 단체가 처리단가를 담합하다 적발돼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장에서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를 결의하고 회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한 사단법인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음자협)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음자협은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각종 이사회와 임시총회 등을 개최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를 1톤 당 13만 원으로 결의하고, 이를 협회소식지, 공문 등을 통해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회원 간 가격경쟁을 제한했다.

 

결의 이후 회원들은 공문과 유선 등을 통해 자신의 거래처인 요식업자 등 다량배출사업자에게 음식물 폐기물의 처리단가를 1톤 당 13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했다. 인상 전 처리단가는 1톤 당 11만원에서 12만5000원 수준이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는 처리시설의 용량, 지역별 상황, 폐기물 발생지와의 거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음자협은 독립된 사업자인 회원에게 최소 처리단가를 일률적으로 준수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명이나 징계 등 불이익 조치 안건을 함께 결의하기도 했다. 실제 2019년 이사회에서 모 사업자가 결의내용 미준수를 이유로 제명 의결된 바 있다.

 

공정위는 국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약 43%가 음자협의 회원이고, 민간 처리시설에서 연간 처리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64%를 회원들이 처리하고 있는바, 음자협의 가격결정 행위가 관련 시장에서 처리단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요식업자 등 다량배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자체가 민간업체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용역을 위탁할 경우 적용되는 처리 단가를 인하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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