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 "국회 통과를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그간 온라인 플랫폼을 법으로 규율하기보다 민간이 자율규제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한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무위가 뜻을 모아 정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위원장이 반대 안 하겠나"고 물은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온플법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막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발의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플랫폼 규제를 민간 자율로 맡기겠다고 밝히면서 유아무야 됐다가 민주당이 최근 민생입법으로 추진키로 하며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플랫폼 규제와 관련 한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남용, 불공정 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해 엄정히 조사·제재하고,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중심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갑을 및 소비자분야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주요 업종별로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직후인 지난달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출입기자들과의 첫 대면 간담회에서는 플랫폼간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을 엄정 집행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플랫폼과 납품업체 사이 갈등 문제에 대해선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당시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상생협력, 자율적인 분쟁해결 등 이런 부분이 제고돼서 실제 납품업체에게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그런 자율규제가 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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