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지역단위 농·축협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액이 450억원에 달하고 이 중 278억원이 올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 수로는 152건이 발생했다. 내부 감시 체계 등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6일 농협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0억원에 달하는 내부 횡령이 발생했다. 다음해인 2020년에는 20억원을 발견했으며 이어 2021년 57억원의 내부 횡령을 적발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78억원의 횡령액을 포착했다. 이는 지난 4년간 전체 횡령액의 62%를 차지한다.
지난 6월에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만 192억원의 내부 횡령을 적발했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농협에서 52억원 규모의 시재금 횡령 사고가 발생했으며 경기도 김포파주인삼농협 파주지점에서 90억원 규모의 허위 매입 횡령 사고가 이뤄졌다. 서울은 중앙농협에서 5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명의를 도용한 부당대출도 적발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건당 14억원 규모로 6건 발생했다.
농협중앙회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5월 디지털감사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총 4억6530만원을 투자해 비대면 디지털 감사 체계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 의원은 농협 조합감사위원회가 감시 기능을 하지 못하다는 해석이다. 조합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2명, 농식품부와 감사원 위원 각 1명씩 총 5명으로 구성한다. 5명 중 외부 위원은 단 1명으로 객관적인 감시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최근 지역농축협에서 횡령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농협이 제 식구 봐주기식 감사를 한다'는 비판받지 않으려면 외부 위원 확대 등 조합감사위원회를 개혁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감사 인력을 확충하고, 조합감사위원회를 개혁해 외부 위원을 확대하는 등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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