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특허청 자료 분석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위조상품의 온라인 유통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이 6일 특허청에서 받은 '플랫폼별 가품판매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54만481건의 위조상품이 유통되다 특허청 온라인 모니터링단에 적발됐다.
최근 국내에서는 SNS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1인 마켓을 일컫는 '세포마켓'의 증가로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의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별 위조상품 적발건수를 보면, 인스타그램이 18만63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네어버 블로그·카페·스마트스토어에서 16만5342건, 카카오스토리 7만2344건 등의 순으로 많다. 이어 헬로마켓 3만1536건, 쿠팡 8011건, 위메프 219건, 인터파크 219건, 티몬 198건, G마켓 148건, 11번가 121건 순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특허청은 짝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방위적인 단속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으로 위험에 노출된 소비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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