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의 한 개인택시 조합이 소속 조합원 개인의 면허 거래를 조합을 통해 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조합원들은 지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택시콜 서비스 배차 콜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조합의 부당한 거래제한 행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이하 안동시지부)가 소속 조합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를 지부가 정한 순서에 따라 지부를 통해 거래하도록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동시지부는 2020년 8월 이사회를 개최, 조합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거래는 안동시지부에서만 할 수 있다고 결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소속 조합원에게 통지했다. 이에 따라 면허 양도를 희망하는 조합원이 매물을 접수하면 양도자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 순서에 따라 거래가 이뤄지도록 했다.
안동시지부는 또 2021년 10월 이사회를 개최해 안동시지부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면허의 거래가 이뤄진 경우에는 매수인이 안동시지부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없도록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통지했다.
안동시지부의 이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가 사업 종료를 위해 사업권의 양도와 관련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거래 상대방과 거래 방법을 임의로 결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안동시지부가 이처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를 제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안동시지부에 가입하지 못할 경우 지역에서 유일한 택시콜 서비스인 '안동콜택시' 서비스를 통한 고객 배차 콜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 안동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에 가입하려면 안동시 지부의 조합원 자격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합의 행위는 안동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시장에서 공급처가 일원화돼 거래가 경직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면허거래 가격 상승을 초리했다.
안동시에 따르면, 안동시 개인택시면허 거래가격은 안동시지부의 거래 제한 행위가 시작된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1억원 미만에서 1억2000만원 이상으로 가격이 약 3000만원 수준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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