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인터넷은행으로는 첫 본인확인기관 자격 취득으로, 카카오뱅크는 향후 본격적으로 인증 서비스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개발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서비스하는 기관이다.
이번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따라 고객들은 카카오뱅크 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이 필요한 각종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 금융 서비스, 인터넷 포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사이트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 문자메시지 등 복잡한 절차 대신, 카카오뱅크 앱에서 '핀','생체정보' 등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자격 확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인증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연내 국세나 지방세, 자동차검사 만기도래 등 등기우편으로 보냈던 문서들을 전자문서형태로 고객들에 전달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라이선스와 신뢰성 있는 전자서명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라이선스까지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인확인기관을 포함해 세 가지 라이선스를 모두 확보하면, 고객들은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행정안전부, 국세청과 같은 정부기관 사이트에 로그인할 뿐 아니라, 공문서를 신청하고, 신원확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고지서를 카카오뱅크 앱에서 받아보는 것도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인증서 하나로 본인확인부터 전자서명, 전자문서중계를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외부 서비스를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카카오뱅크의 플랫폼 역량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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