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부터 17일까지 4억원 이하 1주택자 안심전환대출 신청
공급규모 25억원 미달시 주택가격 요건 완화
오는 6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지금까지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한 금액은 2.2조원으로 공급규모 25조원에 한참 미달돼 주택가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신청범위를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이 몰릴 것을 우려해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주택가격 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 한해 신청을 받았다.
◆4억원이하 1주택자,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안심전환대출은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대상이다. 주택가격은 시세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은 사전안내 전인 지난 8월 16일까지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만 가능하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 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은 일괄적용 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하지 않는다.
안심전환대출의 만기는 10·15·20·30년 총 4개로,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1bp=0.01%) 인하한 3.80~4.00%이다. 연 소득 6000만원·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55bp 인하된 3.70~3.90%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신청·접수는 오는 6일부터 17일간 5부제로 진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4·9 인사람은 6일, 5·0인사람은 7일, 2·7인 사람은 11일, 3·8인 사람은 12일, 1·6인 사람은 13일 신청하면 된다. 14일과 17일은 5부제를 미적용한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기업은행 등 6대 은행에서 취급한 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서 신청·접수하면 된다. 이외 은행이나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등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본인 신청창구가 아닌 곳에서의 신청·접수는 무효다.
◆17일 이후, 주택가격 요건 완화
이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 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지원자가 선정된다. 3억원 이하 신청·접수 물량이 공급규모인 25조원을 초과하면 4억원 이하 주택은 신청 받지 않고,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에 미달하면 주택가격을 순차적으로 높여가며 추가신청을 받는 구조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안심전환 대출의 신청 건수는 2만4354건으로 누적금액은 2조2180억원이다. 공급규모 25조원의 8.87% 수준이다. 공급규모에 비해 신청접수 물량이 미달되는 만큼 주택가격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4억원 이하 주택대상 신청 접수(10.6~17일)를 진행한 후 신청규모가 25조원 미달 시 주택가격 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4억원 이하 주택대상 1단계 신청·접수 규모를 감안하여 2단계 주택가격별 신청·접수기간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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