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자동차 선루프 부품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한 부품 제조사업자 2곳이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용 선루프씰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디알비동일, 유일고무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46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개 자동차용 고무부품 제조사업자는 베바스토가 2015년3월~2019년10월까지 4년 7개월간 실시한 총 20건의 자동차용 선루프씰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선루프씰은 자동차 선루프에 조립되는 고무 부품으로, 차체와 선루프 유리 부분을 연결하고 차체로 유입되는 소음, 빗물, 먼지 등의 차내 유입을 차단하며, 선루프 개폐시 충격 흡수 등의 기능을 하는 부품이다.
이들 2개사는 완성차 업체가 기존 양산 차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베바스토가 이에 따라 신모델용 선루프씰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모델의 선루프씰을 납품했던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기로 했다. 실제 입찰이 실시되면 투찰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가했다.
이때 투찰가격의 경우 선루프씰의 개당 납품단가와 납품개시 이후 당초 납품단가 대비 할인해주는 비율까지 포함해 베바스토에 얼마로 제출할지를 사전에 정해놓고 투찰했다.
2개사 담합 결과 총 20건의 입찰 중 15건에서 사전에 정한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
두 업체는 이전에도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발주 자동차 부품(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입찰에서도 담합하다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약 5년에 걸쳐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이번 제재가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전체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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