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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신용점수 10% 최저신용자 위한 대출…최대 1000만원 이내 가능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3년 5년 분할 상환시 금리인하폭/ 금융위원회

오는 29일부터 신용점수 하위 10%의 최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이 출시된다.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15.9%, 성실상환시 최대 9.9%까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 이내이다. 단 최초대출시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상환시 추가 대출이 가능한 구조다.

 

금리는 기본 15.9%이며 성실상환시 대출기간에 따라 매년 인하한다. 최종금리는 9.9%이다.

 

상환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 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가능)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절차/금융위원회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후 가능하다. 보증신청과 약정체결 후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을 받으면 된다.

 

29일에는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에서 가능하며, 전산개발 등 운영준비가 완료되는대로 웰컴, 하나, DB 등 9개 저축은행에서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전한 대출 이용을 위해 보증신청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이수가 필수"라며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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