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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코로나대출 만기연장 최대 3년…상환유예 1년 연장

만기연장 최대 3년, 상환유예 최대 1년 연장
상환유예 차주…원리금 상환계획 수립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유예조치 연장 방안/ 금융위원회

금융권이 이달 말 종료예정인 '코로나19 중소기업·소상공인'대출의 대출만기를 최대 3년, 원리금 상환유예를 최대 1년 연장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충분히 시간을 준 뒤, 기한 내에 상환 또는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선택하게 해 연착륙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형주 금융정책국장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영업이 점차 정상화 되고 있지만,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온전한 회복까진 다소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정대로 9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고 이는 또 금융권 부실 전이로 이어질 수 있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뒤 4차례 일괄 연장됐다. 지난 6월말까지 지원한 금액은 총 362조4000억원으로 만기연장 345조7000억원(67.8%), 원금유예 16조4000억원(4.53%), 이자유예 2846억원(0.8%)이다.

 

금융위는 우선 대출 만기연장 조치를 최대 3년간 연장한다. 단 이번 만기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이다. 오는 2025년 9월까지 금융권을 통해 6개월 또는 1년단위로 만기연장을 반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발생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상환유예 조치는 오는 2023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연장한다. 단 상환유예차주는 2023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2023년 9월 유예기간 종료이후 유예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금융정책국장은 "6개월 상환유예가 아니라 최대 1년간 상환유예하도록 지원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차주가 정상영업 회복이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금융사와 차주가 일대 일 상담을 통해 차주의 영업 회복 속도, 상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의 최적의 상환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도 진행한다. 추가 연장에도 불구하고 차주에게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이 발생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서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 금융정책국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평가를 통해 신속금융지원 등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은 중소기업은 금융회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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