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6일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대상을 국회의원·광역단체장 후보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직후보자 공천 부적격 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의결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혁신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지역구 의원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비례대표의 경우 자격심사 요건으로만 했지만, 혁신안에는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모두에게 (공천) 자격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혁신안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으로 입후보하려면, 기초자격평가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당내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전담 기관 설치 방침도 밝혔다. 기초자격평가 시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담 위원회에서 관리 및 운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PPAT라는 약어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이 제도 취지를 명확하게 표현해 이해를 돕기 위해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PPAT 용어를 만들고 사용한 이준석 전 대표와 거리두기 위한 조치는 아니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결정과 관련, 혁신위 내 공직후보자 기초자격 평가 대상자 확대 반대 의견이 조율돼 의결한 점도 강조했다. 기초자격 평가로 공직후보자 공천을 정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논의 끝에 조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직후보자 기초자격 평가는 '최소한의 자질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한 조치'라는 취지로 말한 최 위원장은 "국회의원까지 확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일부 위원들) 의견이 있었지만, 국민 입장에서 최소한 이 정도 자질 갖춘 분을 공직후보자로 추천하겠다는 내용이기에 논의하면서 마지막에는 의견이 다 모아졌다"고 했다.
혁신위는 공직후보자 공천 부적격 기준을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 형 확정된 자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 선고 받은 자 ▲성 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도주치사상 및 유기도주치사상,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로 벌금형 이상 받은 자 등으로 높였다.
한편 혁신위가 이날 의결한 내용은 최종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의결까지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 위원장은 이 같은 점에 대해 "(정 위원장이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대상 확대에) 동의했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혁신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혁신위 결정에 비대위원장이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런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고 (정 위원장에게) 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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