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6개 금융회사가 실시한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 분류 솔루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나루데이타, 태화이노베이션, 센트럴인사이트(구 청호컴넷)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28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나루데이타와 태화이노베이션은 2016년 6월 ~ 2019년 10월까지 국민은행 등 6개 금융회사가 실시한 총 9건의 고속스캐너 및 솔루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중 2017년 10월 우리은행이 발주한 입찰과 관련 우리은행이 2019년 6월 스캐너만 구매하는 입찰을 실시했는데, 태화이노베이션은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 방지를 위해 센트럴인사이트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센트럴인사이트는 이를 수락해 담합이 이뤄졌다.
이번 담합은 2016년경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시장 내 사업자가 나루데이타와 태화이노베이션 2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양사가 출혈경쟁을 피해 향후 입찰에서 번갈아 가며 낙찰받기로 하며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상 입찰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모든 사업자가 담합함으로써 경쟁입찰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된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 담합이 중단되고 기업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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