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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금리오를 땐 '신잔액코픽스' 대출이 유리"

은행권 내달부터 대출상품설명서 비교설명 강화

변동금리 가계대출의 기준금리 종류별 특징 비교/금융감독원

금리상승기 변동금리 대출은 '신잔액 코픽스' 금리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잔액코픽스에는 예·적금, 금융채 등 금리가 낮은 결제성 자금의 평균금리가 반영돼 금리의 상승속도가 완만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금리하락기에는 금리의 하락속도도 완만해질 수 있는 만큼 향후 금리 전망과 예상반환시점 등을 감안하여 금리조건을 선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변동금리 가계대출의 금리를 비교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변동금리 가계대출은 각각 은행채, 신규취급 코픽스, 신잔액 코픽스 금리를 연동해 반영한다. 지난 7월말 변동금리 가계대출 중 신규취급 코픽스를 연동한 대출은 37.5%로 가장 많았고, 은행채 32.9%, 신잔액코픽스 12.3%순이었다.

 

이날 금감원은 금리상승기 '신잔액 코픽스'가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은행채' 금리 연동대출은 시장금리 상승폭을 그대로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신규취급 코픽스' 연동대출은 시장금리보다 은행 예적금 금리등 최근 신규 조달금리 상승폭을 대출금리에 반영한다.

 

반면 신잔액 코픽스 연동대출은 예적금, 금융채 등 외에 금리가 낮은 결제성 자금도 대출금리에 반영해 대출금리 상승속도가 완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감원은 금리 하락기에는 신잔액 코픽스 금리의 하락속도가 완만해질 수 있는 만큼 향후 금리전망과 예상 상환시점을 감안해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상승기에는 신잔액 코픽스 대출이 신규취급 코픽스대출에 비해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금리수준을 세밀히 비교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들은 변동금리 대출 취급 시 소비자가 대출 기준금리 종류에 따라 금리수준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리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리상승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갱신시점에 새로 적용되는 금리가 직전금리 대비 연 0.45~0.75%포인트(p)로 제한된다. 5년간 2%p까지만 상승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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