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본사의 구입강제나 판매목표 강제 등 갑질에 대리점이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전담 상담센터가 시범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리점의 애로·고충 처리를 위해 현장에서 밀착지원하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2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들의 각종 애로 사항과 분쟁 해소를 위해 대리점지원센터 지정을 추진해 왔으며, 기관 선정 공모를 실시한 결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리점지원센터로 지정했다.
대리점지원센터는 약 6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초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대리점지원센터는 우선 하반기부터 대리점계약 체결 시 계약서 등에 관한 검토 자문과 대리점거래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 등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분쟁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위 신고 상담 지원과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예방을 위한 거래 단계별 주요 체크리스트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대리점 본사인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갈등 예방과 완화를 위해 공급업자-대리점 간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공정위는 정기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중요 의견들을 공정위 정책추진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 대리점 본사 귀책사유로 피해를 입은 영세 대리점을 대상으로 변호사를 통한 소송대리와 소장 작성지원 등 대리점의 법적 권리행사를 적극 지원한다.
공정위는 "대리점지원센터를 통해 제대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의 애로와 갈등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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