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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수신 경쟁 해야하는데"…새출발 기금에 저축은행 '2중고'

새출발기금으로 차주 대규모 대환대출 시도 우려
대출 만기 4차 연장 또한 겹악재로 하반기 수익성 적신호

/뉴시스

저축은행 업계가 예금 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과 경합하는 가운데 내달 모집을 시작하는 새출발기금으로 차주들의 대규모 이탈을 예고하며 수익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달부터 새출발기금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새출발기금은 금융당국이 진행하는 채무조정 방안이다. 90일 이상 장기연채한 차주의 순 부채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준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아 반년 이상 휴업자와 폐업자 등을 대상으로는 고금리 대출을 최고 연6.5%대의 보증부대출로 전환할 예정이다.

 

새출발기금에 저축은행 업계는 고심이 깊다. 저축은행에 대출을 받은 차주가 대거 대환대출을 시도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새출발기금의 대상자가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이다 보니 연15%에 육박하는 저축은행 차주의 이탈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올 상반기 9년만에 저축은행 업계를 휘감은 한파가 하반기에는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조달비용 또한 상승하고 있다. 시중은행이 '지나친 이자장사'의혹을 벗기 위해 금리인상기에 발맞춰 예금금리를 인상을 단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일 기준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는 연 3.3%로 나타났다. 이중 우리은행의 한 예금상품은 금리를 최대 연3.99%까지 제공하고 있다. 저축은행 중 가장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상상은저축은행의 회전정기예금의 연 4.21%와 불과 0.21%차이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또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예금금리를 인상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상황이다"라며 "신사업에 뛰어들고 싶어도 시중은행에 비해 자산규모가 작은 저축은행은 더 큰 리스크를 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종료를 앞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재연장 또한 겹악재로 다가온다. 2020년 4월부터 이번 연장까지 총 4회째 연기했다. 이에 대출 만기는 2025년 9월30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는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했다.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차주가 상환할 이자와 원금 상환이 미뤄져 조달 비용 확보 등 사업 동력 확보가 늦춰진 셈이다.

 

만기 연장부터 상환 유예, 이자 유예를 제공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대출 잔액은 올해 1월 기준 총 133조 3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만기 연장에 포함된 금액은 116조6000억원이다. 원금 상환 유예 금액은 11조7000억원, 이자 상환 유예 5조원 등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환유예 조치가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등장한다. 상환이 늦어지는 것이 새출발기금으로 차주가 이탈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의견이다. 새출발기금으로 차주들이 대환대출을 시도하면 저축은행 업계는 사실상 유일한 수익원이 사라진다. 차주 입장에서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원금과 이자는 줄어들지만 유예 조치 없이 바로 갚아나가야 한다.

 

또 다른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과 상환유예 연장 등 금융당국의 취지에 동감한다"며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고객 이탈보다는 상환유예가 상대적으로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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