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동제한 등 특별방역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AI의 경우 지난 겨울철(2021년11월~2022년4월) 국내 가금농장에서 47건이 발생했고, 올해 유럽에서 AI가 전년 대비 82.1%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유럽과 우리나라 철새가 주요 번식지인 시베리아 등에서 교차 감염된 이후 겨울철에 국내에 도래하면서 AI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 유럽에서 AI 발생이 많으면 우리나라에도 발생하는 경향성이 있고, 올해 유럽의 AI 발생이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올 겨울 국내 AI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정부는 AI가 철새를 통해 국내 유입되고 축산 차량과 사람 등으로 전파되므로 철새-농장 확산 방지, 농장 내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야생조류 예찰지역을 확대하고 출입통제와 검사를 강화한다. 또 취약 축종인 오리·산란계와 AI가 자주 발생한 위험지역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가금농장 검사 강화와 AI 발생시 신속한 살처분을 진행키로 했다.
특히 10월 1일부터 산란계 농장에 알 운반차량 진입을 금지하고,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을 제한 하는 등 10건의 행정명령을 통해 축산 관련 사람과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를 실시한다.
또 특별방역대책 기간 이전인 9월 중 민간수의사 동원 명령을 미리 발령해 시료채취 예비 인력을 확보하고, 내년 1월부터 민간 검사기관이 AI 정밀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시범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과거 살처분 명령을 받은 농가 일부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던 점을 감안, 기존 행정대집행 이외에 농장허가 취소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실행력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살처분 보상금 개편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12월 중 예방적 살처분 농가와 발생농가의 보상금 지급기준 차별화 등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방역시설 지원 확대,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검토해 추진한다.
ASF의 경우 올해 양돈농장에서 5월, 8월, 9월 4건이 발생했고 특히 최근 9월에 강원도 춘천시에서 2건이 확진되는 등 멧돼지와 영농 활동이 증가하는 봄과 가을철에 양돈농장 내 ASF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이다.
이미 충북과 경북까지 ASF가 확산됨에 따라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선제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야생멧돼지에 대한 수색과 포획을 실시한다. 특히 야생멧돼지 남하 방지를 위해 영동·옥천·무주·김천 4개 지역에서 집중 포획 작전을 벌이기로 했다.
구제역의 경우 예방접종으로 2019년 1월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 등 주변국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5단계로 농장 백신접종을 강화하고 보강접종도 실시한다. 과거 구제역 전파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분뇨에 대해서도 특별방역 기간 중 권역별 이동제한을 실시한다.
정부는 아울러 국내서 발생한 바 없는 '럼피스킨병(LSD)'과 '아프리카마역(AHS)' 등 신종 가축전염병의 경우도 중국 접경지역을 통해 올 겨울 한반도에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리 대응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아프리카마역은 말에 전염되는 질병으로 치명률은 80% 이상으로 높지만 2020년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발생 이후 아직 미발생 중이며, 럼피스킨병은 치명률은 10% 이하로 낮지만 최근 중국이나 몽골, 인도에서 발생했고 발병시 소 유산이나 유량 감소를 초래하는 등 농가에 경제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강원도 추천에서 발생했고 겨울철에는 해외 발생상황을 고려할 때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농가에서 방역시설과 방역·소독설비를 신속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 손 세척,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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