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투사재 시장에서 가격과 거래상대방 등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투사재는 금속 표면에 분사시켜 질감을 변형시키는 연마재의 일종으로, 이 사건 담합 가담자는 서울쇼트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성호기업, 한국신동공업 주식회사 등 3개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3사 대표이사들은 2017년 7월 말경 유선연락을 통해 기존 거래처를 보장하고, 투사재의 시장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투사재 시장은 치열한 가격경쟁과 주원료인 철스크랩(고철)의 가격 상승, 중국산 점유율 확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3사는 거래처 유치를 위한 가격 경쟁을 중단하고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각사가 공급한 실적을 기준으로 각사별로 공급 실적이 있는 거래처와만 거래하기로 하고 각사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단가 인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거래처가 투사재 공급사들의 가격을 비교해 공급사를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는 경우 기존 공급사의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이 될 수 있도록 공조하기도 했다.
담합에 따라 국내 투사재 시장의 판매가격은 지속 인상됐다. 3사의 투사재 평균 판매가격은 2017년 kg당 725원에서 2019년 910원으로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산 투사재를 생산하는 3사 모두가 담합해 국내 수요처 대부분을 대상으로 한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담합 유발 가능성이 높은 독과점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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