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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차량 트렁크에 현금·골드바 13억원'… 국세청 악의적 체납자 527명 추적조사

실거주지, 생활실태 '빅데이터' 분석으로 호화생활자 추적

고액 체납자가 개조 차량 트렁크에 숨긴 13억원 상당의 현금과 골드바 등 적발 /사진=국세청 제공 영상 캡처

국세청이 재산을 타인 명으로 숨기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악의적 체납자 527명을 집중 추적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9명의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들은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전문직 종사자,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리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령·연소자 등이다.

 

변호사 A 씨는 최근 3년간 수십억원의 고액 수임료가 발생했음에도 수입금액을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은닉하고 세금을 체납했다. A 씨는 본인 명의 재산없이 배우자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배우자 신용카드로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거래소를 운영하던 B 씨는 매출누락 혐의로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이 고지되지 제3자에게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사업장은 폐업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B씨는 수도권 부촌에 실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폐업 후 잔존재화인 귀금속을 거주지에 은닉한 것으로 추정돼 배우자 명의 실거주지를 수색한 결과 개인금고로 개조한 차량 트렁크 등에서 현금과 외화, 골드바 등 약 13억원 상당액을 발견해 압류했다.

 

또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 P2P(온라인투자연계) 금융상품,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체납자도 포함된다.

 

주택신축 판매업자인 C씨는 분양대금을 수령 후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신종금융자산인 P2P금융상품에 투자해 재산을 은닉하고 폐업했다. 국세청은 C씨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해 P2P금융 플랫폼으로부터 취득한 원리금 수취권을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 실시와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1조 2552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또 올 상반기까지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378건의 민사소송을 제기, 고의적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47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한층 강화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예유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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