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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이창양 산업장관, 美상무장관에 "전기차 차별, 한미 협력에 부정 영향줄 것" 우려 전달

이창양(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 자국산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인플레이션감축법, IRA)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산업부는 이 장관이 20일~21일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갖고, 의회 의원들도 만나 미국의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장관은 러먼도 미 상무장관을 만나 "자국산 우대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는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협력 기조와 맞지 않고 향후 다양한 한미 협력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간 첨단산업, 공급망, 에너지 협력이 긴요한 가운데, 차별적인 세액공제로 협력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에 우려가 있다"면서 "IRA 문제를 양국간 경제협력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현 정부들어 한미 양국 협력기 공고해지고 있고,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미국 주도의 각종 공급망 협의체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나아가 추후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양국간 협력 사안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 IRA와 같은 차별적 조치는 협력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만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집중 제기했다.

 

산업부는 "러먼도 장관은 우리측 우려와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동 사안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진지한 협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보다 확대해나가자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측은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가드레일 조항 적용으로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위축되지 않아야 하며, 나아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교란을 일으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에 미측이 "상무부가 동 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가드레일 조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대차·기아가 진출한 앨라배마주의 배리 무어(Barry Moore, 공화) 하원의원과 면담을 갖고 생산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전기차 세액공제가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들을 논의하고, 추후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전기화 코커스 의장인 캐시 캐스터(Kathy Castor, 민주) 의원과도 면담을 가졌으며, 캐스터 의원은 "현행 전기차 세액공제가 미국 소비자 선택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전기차 시장 확대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리측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협의를 지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미측은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우리측 우려에 공감하는 입장이었다"며 "향후 정부는 입법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 행정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 등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럽연합, 일본 등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과도 협의를 이어가며 총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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