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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플랫폼 자율규제 가능한가

/정책사회부 한용수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4개월 이상 수장 공백 상태가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벌 시장질서를 강화할 것'이라며 한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보이콧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공정위의 험난한 길을 보여주는 듯 하다.

 

한 위원장 취임으로 사실상 새 정부 공정위가 이제 시작되는 셈인데, 그가 해결해야 할 사안은 매우 많다. 먼저 해야할 일은 그가 취임사에서 밝혔듯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을 통해 시장 혁신 경쟁을 촉진하겠다'면서 강조한 기업 규제 혁신의 구체적인 사안을 발굴해 추진하는 일이다. 또 온라인 플랫폼 자율 규제를 어떻게 시작할지, 인사를 비롯한 조직개편 등 임기 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할 일이 많다.

 

특히, 우려와 기대를 함께 받는 건 온라인 플랫폼 자율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플랫폼 자율 규제 논의는 이제 막 첫 발을 내딛는 수준에 불과하다.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와 해당 플랫폼과 거래하는 납품업자, 소비자단체 등부터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한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공정위 출입기자들과 첫 대면인사를 하면서 플랫폼 사업자간 경쟁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납품업체간, 플랫폼과 소비자간 갈등 문제에 대해선 "일단 자율규제를 먼저 추진하는 방향으로 했다"고 답했을 뿐이다. 거기에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상생협력',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곧 플랫폼 업체를 만나겠다고 했는데 위원장 스스로도 플랫폼 자율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아직 없는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플랫폼 자율 규제에 대해서는 갑의 위치인 플랫폼 사업자와 을의 위치인 납품업체 및 소비자의 입장 차이가 명확하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자율 규제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기는 것'이라거나 '선수가 심판도 겸하게 하는 것'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양 측과의 협의를 통해 간극이 좁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우선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와 적용 범위부터 만들어야 한다. 자율 규제라고 해도 민간 영역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자각할 수 있는 부분과, 정부가 법적 규제로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할 부분이 있다. 결국 공정거래법을 어긴 데 대한 최후의 책임은 정부에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전 정부에서 내놓았다가 사실상 폐기되는 듯 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주요 민생 입법으로 채택하면서 다시 여야 쟁점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처럼 자율 규제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개념과 범위가 없다면 자율 규제의 자리는 온플법이 차지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시장의 혼선과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도 크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민간이 스스로 규제할지, 정부의 법적 규제가 미치는 한계를 명확히 설정해주는 일부터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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