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첫 대면
"동일인 지정 등 대기업 정책 기조 변화 없을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면서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키는 규제를 꾸준히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 개혁의 역점 사항을 묻는 질문에 "규제개혁 관련해선 공정위가 경쟁 주창자로서 역할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쟁 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시장의 근본 규범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변함없는 원칙을 세우고 대기업, 중소기업, 소비자 등 경쟁주체 간 갈등과 이해를 잘 조정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일인(총수) 지정과 친족 범위 등 대기업집단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집단 제도는 기업집단의 투명성과 책임성,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당장 근본을 흔들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을 안정적,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공정위의 과제"라며 "다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없는 부분이나, 규정 자체가 불명확해 대기업들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부담되는 부분 등을 꾸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청문회를 거치며 규제 완화 부분이 부각되면서 친기업 위원장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경쟁 주창자로서 쟁쟁 질서를 활성화한다는 기조 하에 말씀드린 것"이라며 그 예로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에서 소규모 업체가 낙찰받기 어려운 구조,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과 관련해 "무엇보다 플랫폼과 플랫폼 간 경쟁이 제대로 유지돼야 혁신이 계속될 수 있다"면서 "이 부분과 관련된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플랫폼과 납품업체 사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공정위는 그 부분과 관련해 자율 규제를 일단 먼저 추진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상생협력, 자율적인 분쟁해결 등 이런 부분이 제고돼서 실제 납품업체에게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그런 자율규제가 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납품업체 당사자 사이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공정위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자율 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조만간 플랫폼 업계를 만날 계획을 밝혔다.
최근 결정된 지주회사과 폐지와 관련 "신설 조직에 대한 평가 절차에 따라 폐지가 된 것"이라며 "인원이 줄었지만 지주회사를 비롯한 대기업집단 정책에 관한 기조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무고발 요청 기한 단축에 대해선 "심의·의결 이후 의무고발이 이뤄지면 피심인의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요청 기한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