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셀프빨래방을 이용하다 세탁물이 훼손될 경우 세탁요금과 함께 세탁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셀프빨래방에 놓고 온 세탁물의 경우 14일 이후엔 임의처분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무인세탁소 이용시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무인세탁소란 셀프빨래방, 코인빨래방, 코인세탁소 등 명칭과 관계없이 세탁기와 건조기 등 세탁 시설을 구비하고 고객이 요금을 지불한 뒤 스스로 세탁물을 세탁해 건조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선호 현상에 따라 무인세탁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분쟁예방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무인세탁소 가맹점 수는 최근 5년간 37.8% 증가했고 가맹본부 매출액도 같은 기간 126.8% 늘었다. 최근 5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인세탁소 이용 관련 소비자상담도 2배 넘게 증가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무인세탁소 사업자는 약관과 연락처, 기기 이용방법 및 주요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고객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기기나 시설의 관리상 주의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지불한 이용요금 전부를 환급하고, 세탁물을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배상하도록 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은 '세탁물 구입가격 × 배상비율'로 했다. 배상비율은 '세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배상비율표를 준용토록 했다.
다만, 고객이 세탁물 구입가격, 구입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증하지 못해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세탁물의 경우 세탁기·건조기 지불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협의해 배상하도록 했다.
고객은 세탁·건조 후 세탁물을 바로 회수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자에게 보관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에 응하는 경우 보관기간과 보관료 등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자는 보관요청이나 협의 없이 미회수 된 세탁물에 대해서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처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그 기간 이후에는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세탁물 훼손이나 분실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이 줄어들것"이라며 "제정된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빨래방협회, 무인세탁소 사업자 등에 알리고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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