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6일~30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7일부터 올해 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자는 부부 공동명의자 15만7000명,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3만5000명, 임대주택 39만명 등이다. 다만, 법안 처리가 무산된 1세대 1주택자 한시 특별공제 14억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상자는 총 9만2000명이다. 이는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을 상속받거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내용이다. 1주택자로 간주되면 기본공제 11억원,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등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국세청이 이를 받아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에 반영하며 합산배제 신고 물건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 일시적 2주택 등의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된다.
합산배제(비과세) 신고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이며, 합산배제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 자동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외' 신고를 해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합산배제 대상물건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을 추가(과세대상 제외)하는 신고를 하면 된다.
기존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 합산배제 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임대등록이 말소됐거나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뿐만 아니라 직장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이 합산배제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또 사원용 주택 등으로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도 종전과 달리 1세대 1주택자 여부 판단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
국세청 관계자는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가산세 등을 추가 납부해야하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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