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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456곳 적발 … 돼지고기 '최다'

추석 연휴를 열흘 앞둔 지난 8월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사무소 관계자들이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과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8월16일~9월9일까지 25일간 1만5517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56개소(430건)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37건), 배추김치(60), 쇠고기(34), 쌀(22), 두부(21), 닭고기(20), 콩(11) 순이었고,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198개소), 가공업체(59), 식육판매업체(47), 통신판매업체(20) 순으로 나타났다.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14개 품목 적발 건수는 전체 위반건수의 59.8%(257건)를 차지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해 위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배, 계란, 밤, 대추, 잣, 무, 양파, 감자 원산지 표시 위반은 적발되지 않았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서울시 소재 모 식육판매점의 경우 스페인산 돼지고기 등심을 명절 잡채용, 탕수육용 고기로 절단한 후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인천 소재 모 즉석판매제조업체의 경우 송편 등을 제조해 통신판매하면서 배달앱에 중국산 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고, 김포시 소재 모 떡카페도 송편 등을 제조해 통신판매하며 배달앱에는 중국산 검정깨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했다.

 

이번에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189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167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5100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는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이 1년간 공표된다. 미표시 1회 적발은 공표 대상이 아니지만 2회 이상 위반시엔 공표 대상이 된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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