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15일부터 금리상승기에 서민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금융위는 14일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안내사항'을 발표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담대를 저금리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정책 상품을 말한다. 이번에 접수받는 대출은 서민 실수요자용 우대형 안심전환대출로 25조원 규모로 판매된다.
이번 접수 대상은 주택가격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다. 우선 주택가격 시가 3억원 이하 보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 기간에 안심전환대출 공급 물량이 소진되면 4억원 이하 보유자에 대한 접수는 진행하지 않는다.
올해 8월16일까지 취급된 대출이 대상이며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된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은 일괄 적용되지만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 만기는 10·15·20·30년 총 4개로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해 3.80~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를 적용한다.
대출을 위해 15일부터 10월17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접수처는 기존에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다.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모바일 앱)에서 신청·접수하면 된다. 이밖에 은행 및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접수해야 한다.
회차별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안심전환대출 공급규모인 25조원이 넘으면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된다.
1회차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2회차 신청절차 없이 최종지원자를 선정하고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되며, 통상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된다"며 "신청조건 및 가능한 날짜 등을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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