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법률안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
그간 각각 추진되면서 정책의 효과 체감이 어려웠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시책이 통합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신설돼 운영된다.
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을 14일부터 내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로 추진 체계가 분산돼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통합법률안에 따라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 운영된다. 시·도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도별, 부문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평가한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등을 계획하고, 중앙은 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운영방식을 채택해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확대했다.
주요 시책과 과제를 보면,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간 협의에 따라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고,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가 지정된다.
또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3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등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가 수행하는 기능 외에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조정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이 바뀐다. 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시책 투자방향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통보 기한을 연장하는 등 운영 절차를 효율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골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통합법률안이 2022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