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산업부 1차관 '인증제도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인증 수수료를 줄이고, 인증 유효기간은 연장하는 등 인증 규제 완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1차관이 13일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인증기업 및 인증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인증제도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지만, 유사·중복 인증, 과도한 인증 취득·유지 비용 등이 기업 활동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유사·중복인증 통폐합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으나, 업계에선 인증 관련 애로가 지속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업계부담을 줄이면서 관련 인증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인증 유효기간, 수수료 등 6가지 방향에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품질·환경 등 분야 8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전기차충전기(계량기)의 재검정 기간은 기존 4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KS인증 등 유효기간도 4년으로 늘린다.
또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KS인증, KC안전인증(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및 계량기 형식승인의 인증심사 수수료(현장심사)를 20% 감면하고 접수 비용을 면제한다.
한 제품임에도 다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의 경우 기업에 최적의 인증 취득 방안 등을 무료지원하는 '다수인증 원스톱지원 서비스'를 현재 20개 제품군에서 25개로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해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유럽 CE, 미국 UL 등 주요 수출국 해외인증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 인증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을 확대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장영진 차관은 "이번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으로 기업의 인증부담이 완화되고, 국내외 인증취득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체 규제혁신TF를 통해 소관 인증제도에 대해 통합·폐지·개선 등을 강구해 나가고, 국조실 등과 협력해 정부 인증제도를 지속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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