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최근 5년간 신규취득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부터 연말까지 전국의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2017~2021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또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2017~2021년) 취득한 농지도 조사대상에 해당된다.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도 조사한다. 농업법인은 농업 경영 여부뿐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로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한용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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